[금융특집] 우리투자증권, 연말정산 최대 52만원 환급… 중도 인출 가능
수정 2014-09-22 00:00
입력 201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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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계좌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를 팔고 있다. 올해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점을 고려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투자증권 제공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장펀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최대 납입액 600만원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가입 이후 총급여가 8000만원까지 올라도 소득공제가 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9-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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