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까지 전교조 합법 유지”
수정 2014-09-20 04:25
입력 2014-09-20 00:00
고법, 고용부 법외노조 처분 집행 정지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면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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