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의 무리한 노조 무력화 시도 철퇴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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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19 15:12
입력 2014-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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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의 무리하고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또 한번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고 논평하고, 교육부는 사과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사실상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가 조속히 전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루빨리 교육 가능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중단된 단체교섭의 즉각 적인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소송을 끌고 가지 말고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부의 전교조 탄압과 교육계 혼란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해직자 조합원 인정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와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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