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주주제안 통해 임 회장 해임 추진”
수정 2014-09-16 10:57
입력 2014-09-16 00:00
작년 말 기준 KB금융그룹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은 0.75%로서, 상법상 금융투자업자 특례조항에 따라 ▲이사해임 청구(지분율 0.125% 필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0.75%) ▲사외이사 추천(0.25%) 등을 모두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주주제안을 발의한 뒤 우리사주조합 등 소수주주의 동의를 얻으면 임시 주총 소집과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임 회장이 주총 의결을 통해 사내이사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직도 수행할 수 없다.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임 회장의 사퇴가 지연될수록 직원과 KB금융그룹 전체에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임시 주총 소집을 통해서라도 KB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데에 직원, 주주, 고객들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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