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中3 고교입학 특별전형
수정 2014-09-12 03:45
입력 2014-09-12 00:00
2017학년도까지 3년간 시행
지침에 따르면 특별전형 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가운데 지난 4월 16일 현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도내 고교에 지원하는 학생이다. 특별전형은 크게 교육감 전형과 학교장 전형으로 구분되는데 교육감 전형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자립형 공립고 포함)에 적용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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