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318명 분쟁 재조정 신청…수락률 74%
수정 2014-09-05 10:39
입력 2014-09-05 00:00
협의회는 재조정을 바라는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재조정 신청서를 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1%(1만4천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협의회는 “투자 경험이 전혀 없고 동양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처음 투자한 피해자가 각하 결정을 받거나 20% 미만의 배상률 결정을 받아 분쟁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기준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비율은 73.7%(1만1천51건)로 나타났다.
계열사별로 보면 동양이 5천7건, 동양시멘트 1천489건, 동양레저 1천754건, 동양인터내셔널 2천801건 등이다.
재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660건(4.4%)이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조정 신청기한은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20일을 넘겨 도착하는 수락서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8∼11일 분쟁조정 결과를 담은 통보서를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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