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명예훼손’ 변희재 징역 6개월·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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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05 03:42
입력 2014-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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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지위를 이용해 전남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지난 3월 기소됐다.



서 판사는 “변씨는 언론인이자 트위터 팔로어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면서 “변씨의 이런 행동에는 김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변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변씨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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