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광호체포안 부결 사과…법개정도 모색
수정 2014-09-04 16:49
입력 2014-09-04 00:00
그러잖아도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장기 대치로 공회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필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중요한 당 혁신 과제로 삼았던 김무성 대표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김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적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해도 법으로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법을 더 검토해보라 했는데 현재로서는 헌법을 바꾸기 전에 안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석 이후 본격 추진할 당 혁신 과제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떤 방향이 됐든 제도 개선에는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송 의원은 검찰에 자진출석해 수사를 받았고 언제라도 검찰 소환요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응하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로서는 자세를 한껏 낮추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권에만 책임을 묻는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본회의장에 야당 재석 의원이 114명이었는데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여야 의원은 73명이었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다수가 반대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과잉수사의 문제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경우도 지난 2012년 7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일었지만 2년 후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점을 환기시켰다.
요컨대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결백을 호소하는 송 의원의 주장과 체포동의안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셈이다.
이 때문에 차제에 현실과 맞지 않는 국회법을 포함한 관련 법을 손질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로는 국회의원이 자진 출두해 영장 실질심사를 포함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도 회기 중일 경우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토록 한 규정을 들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이 구인을 거치지 않고도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방탄국회를 악용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자”고 주장했다.
한 핵심 당직자도 “일반 국민도 불체포를 원칙으로 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우선 구속 여부를 심사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할 때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 지도부에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사회 흐름에 역행해 ‘특권 강화’라는 비난 여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해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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