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수배출 단속
수정 2014-09-02 08:47
입력 2014-09-02 00:00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일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을 위해 2일 기술지원 자문단을 구성,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산업계와 학계 등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영세 폐수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업체 요청시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 또 기업의 역량 제고 및 폐수 배출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기술·자금 지원 등 맞춤형 상담도 해줄 계획이다.
환경부와 기술원은 기술분야 외에 환경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 홍보에도 나섰다. 기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 또는 취약한 환경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할 경우 3년 거치 4년 상환 조건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과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신기술 인증·기술검증제도 등도 유용한 지원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오염물질 배출 영세사업장에 대한 단속·처벌 위주의 환경행정에서 벗어나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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