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메이에르 분양 사기’ 건설사 회장 징역 15년 선고
수정 2014-08-29 01:18
입력 2014-08-29 00:00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노후 자금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했는데 정씨의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씨가 3년 8개월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기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00억원에 이르고 이 외에도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7∼2010년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3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직원 270명의 임금 5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