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 항소
수정 2014-08-28 14:12
입력 2014-08-28 00:00
방통위는 채널A, JTBC, TV조선, MBN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콘텐츠 개발 투자금과 재방송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이를 지키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들 종편이 이행하지 않자 올해 1월 각 방송사에 3천750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2012년 불이행금액과 작년 투자계획금액 중 TV조선은 16.0%인 414억원, 채널A는 18.3%인 493억원, MBN은 35.2%인 972억원, JTBC는 44.6%인 1천51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들 종편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사업계획서 상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는 부분은 방송사들이 산술·법률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며, 콘텐츠 투자금 관련 시정명령이 적법하더라도 재방송 비율 부분이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27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 이유 등은 검토 후 차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종편들이 사업계획을 준수하는 것이 이행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방통위가 즉각적으로 항소한 것이 바람직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이번 판결은 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제재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며 “시정명령은 과거 위반 행동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막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심사를 좀 더 신속히 하고, 시정명령을 심사 중간에 내리거나 일부라도 지킬 수 있게 다양한 형태로 내리는 등의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 처분을 내릴 때 법률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더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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