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의결서 아직 못받아”
수정 2014-08-28 10:35
입력 2014-08-28 00:00
삼환기업은 “자사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징금 89억5천400만원을 자사에 부과하고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