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LP가스 가격 담합한 사업자들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8-28 07:31
입력 2014-08-2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P가스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서울 동작구 지역 3개 LP가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강남가스, 동양가스, 동남가스 등 3개 사업자는 2006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결정한 뒤 대금을 공동으로 관리·정산하고 이익금을 나눠가졌다.

이들은 동작구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식당 등 도시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가스를 판매했다.

담합으로 인해 2008년 1월의 경우 이들이 판매한 LP가스 가격은 서울시 평균보다 7% 비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LP가스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