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이북서 무단 경작하다 지뢰 폭사…”국가 배상”
수정 2014-08-27 07:48
입력 2014-08-27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유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4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2009년부터 경기도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땅에 출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경작해오던 유씨는 점차 국가 소유의 토지로까지 경작지를 넓혀갔다.
그러나 국가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경작해도 좋다는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씨는 군부대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국가 소유 토지에서 트랙터로 밭을 갈던 중 1968년 이후 설치된 M15 대전차 지뢰가 폭발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장소에서 북쪽으로 200∼300m 떨어진 곳에 지뢰지대임을 표시하는 경고판이 있었지만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는 경고판이 없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미확인 지뢰 지대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그 주변에 설치됐다.
재판부는 “미확인 지뢰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뢰 지역 주변에 경계표지와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출입증을 발급받으면 농사를 짓기 위해 출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뢰의 위험성을 알렸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씨도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국가 토지를 불법 경작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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