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피난민 자살… 日법원 “도쿄전력에 책임” 배상 판결
수정 2014-08-27 02:31
입력 2014-08-27 00:00
소장에 따르면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원전 사고로 야마키야 지구는 4월 22일 정부가 지정한 계획적 피난구역이 됐다. 와타나베는 그해 6월 가족과 함께 후쿠시마 시내의 아파트로 피난했으며 자택으로 일시 귀가한 7월 1일 분신 자살을 했다. 원고 측은 “집으로 돌아갈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하던 양계장도 폐쇄돼 정신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원전사고로 강한 심리적 부담이 생긴 점은 인정하나 사고 전부터 수면장애로 약을 먹고 있었고 원전 사고 이외의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전망이 불투명한 피난생활에 대한 절망, 태어나고 자란 땅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고통은 매우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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