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상적 시술 위험성 이유 의사 손배 책임 제한할 수 없어”
수정 2014-08-27 02:50
입력 2014-08-27 00:00
재판부는 “원심은 시술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위험성을 이유로 의사 책임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윤씨가 시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에만 의존해 시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1심과 2심은 신경 차단술이 신경을 망가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의 책임을 각각 60%, 70%로 제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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