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보신주의 깬다
수정 2014-08-27 04:40
입력 2014-08-27 00:00
당국, 금융사 직원 직접 제재 폐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금융사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은행별로 창조금융을 평가하고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연내에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
연합뉴스
제재 규정은 면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되는 것을 제재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임원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5년이 지나면 제재를 안하는 ‘제재 시효제’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이 일일이 금융사 직원을 제재하던 관행도 폐지된다. 반면 영업 일부정지와 과징금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세분화되고 강화된다. 금융위 측은 “금융사 직원 제재가 지금보다 9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와는 별도로 창조금융에 대한 은행별 혁신성을 평가하고 보수 수준을 비교해 공개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기술금융에 투자하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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