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권순일 대법관후보자 투기·증여세 탈루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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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24 13:24
입력 2014-08-24 00:00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24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박사학위 특혜 취득 의혹 등을 제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 후보자가 4년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천㎡를 1천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가 구입한 땅은 19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됐고, 권 후보자는 2009년 공사가 중단되고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던 시점에 이 땅을 매각해 투기목적이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또 정 의원은 “2006년 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 14세인 장남 계좌에 현금이 4천618만원이 예금돼 있었고, 2007년엔 이중 약 3천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당시 법령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10년간 3천만원을 넘어서는 증여를 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증여세 탈루를 위해 후보자 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1996년 3월~2002년 2월)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전업으로 해도 4~5년 걸리는 박사학위를 살인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판사일정을 소화하면서, 더욱이 1년 4개월간 해외출장 및 지방근무를 하면서 6년만에 취득한 것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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