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료의약품 GMP 신설…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수정 2014-08-22 10:08
입력 2014-08-22 00:0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령 공포
개정령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GMP 기준이 마련된다.
또 의약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제약사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받을 때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보장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당국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시범 사범을 진행한 ‘의약품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제도’도 시행된다.
의약품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사는 품목 허가 전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 요양급여 평가신청을 할 수 있어 보험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등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국민이 더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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