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서 청와대 파견 후 검찰 복귀한 검사 10명”
수정 2014-08-21 16:50
입력 2014-08-21 00:00
보고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지난 1997년 신설했지만, 검사가 사표를 낸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다시 임용되는 방식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검사 9명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다. 최근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진 주진우 검사까지 합하면 모두 10명이다.
이 중 청와대 근무를 끝낸 3명 중 2명은 검찰로 복귀했고 1명은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때는 사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22명의 검사가 모두 검찰로 복귀했고, 노무현 정부의 경우 청와대 근무 검사 9명 중 8명이 검찰로 돌아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을 걸었고, 작년 5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하지만 법무부 파견 직책은 2009년 64개에서 올해 68개로 늘어났으며 임기 초부터 검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현직 부장검사(이중희 인천지검 부장)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편법 행위들”이라며 “사표 낸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이후에 검찰 복귀를 신청했을 경우 법무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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