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의장 선거사무장 구속
수정 2014-08-21 10:43
입력 2014-08-21 00:00
김정언(65·새누리당) 사상구의회 의장의 선거 사무장 이모(55)씨가 최근 부산지검에 구속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수사관들은 선거 다음 날인 6월 5일 김 의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선거 관련 자료와 컴퓨터를 가져갔다.
검찰은 압수물품 분석과정에서 이씨의 선거법 위반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공직선거법 상 준공무원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반장을 자원봉사자로 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식사를 제공받은 자원봉사자는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반장도 처벌이 불가피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김 의장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나는 선거비용만 사무장에게 전달했고 선거운동을 하느라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무장 이씨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김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6·4 지방선거 당시 부산에서 처음으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고발된 강서구의회 김모(53) 의원도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5월 30일 오후 강서구의 한 마을 사랑방에서 지역단체 대표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명함 100여장과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재관 북구청장의 선거운동원 박모(48)씨도 선거일 선거법상 금지된 투표소 건물 외벽에 공약과 후보 이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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