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이의신청 수용, 국세청 낮아지고 법원·심판원 높아져”
수정 2014-08-20 14:34
입력 2014-08-20 00:00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인용(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여 세금을 조정함)률이 갈수로 낮아지고 있지만,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은 그 반대였다.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의 인용률은 2010년 29.1%에서 2011년 26.6%, 2012년 23.4%, 2013년 24.1%에서 높아졌으며, 올해 상반기는 22.7%로 집계됐다.
또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의 인용률도 2010년 20.1%에서 2011년 23.7%로 늘었다가 2012년 22.3%, 2013년 22.6%, 올해 상반기 18.9%로 다시 낮아졌다.
반면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2010년 22.8%에서 2011년 23.6%, 2012년 26.1%, 2013년 31.0%로 늘었고, 행정소송에서 납세자의 승소율도 2010년 12.3%, 2011년 9.8%, 2012년 11.7%, 2013년 13.5% 등으로 증가 추세였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국세청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하는 일종의 상급심으로, 이들의 인용률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의 인색한 불복 인용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분석 대상인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5천2건 가운데 705건의 경우 처음부터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등 국세청 직원에 귀책사유가 있었다”며 “국세청은 이 기간 97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지만 징계는 3명뿐이었고 나머지는 경고와 주의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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