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北원자력공업상·청천강호 선사 금융제재”
수정 2014-08-20 09:27
입력 2014-08-20 00:00
제재 대상은 스위스의 사법 영역이 미치는 지역에서 자산이 동결되고 스위스 기업·개인과의 거래도 금지돼 국제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선사는 청천강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원양해운관리회사(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선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스위스 금융당국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등 옛 소련 시절 구식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돼 불법 무기거래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다.
또 이제선 원자력공업상은 1997년 8월부터 원자력 총국장을 맡아오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원자력공업상에 임명된 인물로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스위스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대상은 총 20곳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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