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서 돈 잃고 “조폭이 사람 죽였다” 허위신고
수정 2014-08-20 08:19
입력 2014-08-20 00:00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5분께 부산시 중구의 한 성인오락실 인근에서 행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오락실에서 2분 전 마스크를 쓴 칠성파가 칼로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해당 오락실을 덮쳤지만 결국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14일 뒤 인근 오락실에서 붙잡힌 A씨는 “해당 오락실에서 돈을 잃은 뒤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