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서 돈 잃고 “조폭이 사람 죽였다”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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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20 08:19
입력 2014-08-20 00:00
부산 중부경찰서는 20일 조직폭력배의 살인사건을 목격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5분께 부산시 중구의 한 성인오락실 인근에서 행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오락실에서 2분 전 마스크를 쓴 칠성파가 칼로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해당 오락실을 덮쳤지만 결국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14일 뒤 인근 오락실에서 붙잡힌 A씨는 “해당 오락실에서 돈을 잃은 뒤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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