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알바하면 부정수급… 반환하라”
수정 2014-08-20 04:06
입력 2014-08-20 00:00
법원 “제도 근간 흔들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최모씨가 “생계를 위해 공사현장에서 며칠간 일한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을 경우 지급된 휴직급여 전부 또는 일부 반환과 추가 징수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일용 노무직이었다고 해도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49일을 일하고 급여를 받은 행위는 법에서 정한 취업에 해당, 취업 당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데 최씨는 이후에도 매달 휴직급여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용보험제도 및 육아휴직 제도의 근간과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며 “일한 기간이 주 5일 근무로 치면 두 달이 넘는 등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반환 처분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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