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내일부터 전면금지
수정 2014-08-17 14:22
입력 2014-08-17 00:00
방통위, 실태점검…미이행업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작년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했으나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는 이날까지 파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를 모두 파기하도록 함에 따라 ‘클린 인터넷’ 시대가 개막됐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용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