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동료와 바람” 단체메일 보낸 부인 벌금형
수정 2014-08-16 02:26
입력 2014-08-16 00:00
법원 “상대여성 퇴사 원인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B씨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며 “그러나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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