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상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 조치
수정 2014-08-14 00:00
입력 2014-08-14 00:00
통신심의소위는 “사람에 대한 육체적 고통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사진은 시신이 발견된 전남 순천의 한 매실 밭 현장에서 찍힌 것으로, 부패한 상태로 수풀 속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모습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유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그의 시신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자 유포자 색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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