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복지관 등에 아들 결혼 청첩장 보내 물의
수정 2014-08-13 10:25
입력 2014-08-13 00:00
황재관 북구청장이 이달 24일 열리는 둘째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관변단체 전·현직 회장과 9개 지역 복지관 등에 청첩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북구의 한 우체국에서 4일 발송한 직인이 찍힌 청첩장에는 ‘북구청장 황재관’이라는 이름과 직함과 명시돼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의 제한 조항을 보면 ‘공무원은 친족이나 근무기관의 직원 등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지만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구청장 명의의 청첩장을 받은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말 못할 고민을 토로했다.
한 관변단체 관계자는 13일 “황 구청장과 인사를 하긴 했지만 구청장 이름으로 청첩장을 보내오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왠지 결혼식에 참석해 얼굴 도장을 찍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청첩장이 우편으로 도착한 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복지관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진다”며 “부조금액을 얼마나 해야할지, 밉보이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북구는 자유총연맹 등 10여개 협조단체에 연간 3억8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복지관을 수시·정기·특별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협조단체와 유관기관에 구청장이 청첩장을 보낸 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황재관 북구청장은 “상부상조하는 의미로 친분이 있는 복지관장과 동별 협조단체장 등에 청첩장을 보냈을 뿐 나름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르려고 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은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외부에 시간과 장소를 알리지 않은 채 아들 결혼식을 하는 등 최근 공직사회에 ‘작은 결혼식’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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