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가격 인터넷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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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05 01:39
입력 2014-08-05 00:00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다.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브랜드 차는 물론 BMW, 메르세데스-벤츠, 폴크스바겐, 아우디, 렉서스 등의 수입차 브랜드까지 해당된다.



부품 가격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 가격을 공개하고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8-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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