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 동창 징역 3년
수정 2014-07-31 03:43
입력 2014-07-31 00:00
회사돈 17억원 빼돌린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30일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에서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도 거액을 횡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채 전 총장 혼외자 측에게 전달한 돈의 출처가 횡령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 계좌에는 횡령금뿐 아니라 아파트 매도금과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돈이 섞여 있었다”며 “지인에게 보낸 돈이 횡령금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을 보관한 계좌에서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채 전 총장 혼외자 측에게 2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7-3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