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북제재 법안 통과’알맹이’는 빠져
수정 2014-07-30 07:48
입력 2014-07-30 00:00
세컨더리 보이콧’ 퇴색…인권탄압 제재근거 마련은 ‘성과’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을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게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기업 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크게 퇴색해 제재의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국적에 관계없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부과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통상적 거래까지 문제 삼았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과 비교하면 ‘알맹이’가 빠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치적인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법안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 내의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 의회는 북한 정권에 대해 이런 종류의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국무부로 하여금 주민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한 제재 대상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마쳐야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내년 새해까지 이어지는 113대 하원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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