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운영권 자녀·배우자 승계 폐지
수정 2014-07-30 02:29
입력 2014-07-30 00:00
‘부의 세습’ 비판따라 43년 만에
개정안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소유·운영자는 앞으로 자녀·배우자에게 우체국을 물려줄 수 없으며 공모절차를 통해 다음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별정우체국 운영자는 한 차례에 한해 자녀·배우자에게 우체국장 자리를 물려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질병·병역·정년·의정 활동 등으로 우체국을 운영할 수 없고 자녀·배우자 승계도 어려울 때 기존 운영자가 제3자를 추천하는 추천국장제도는 폐지된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 도서벽지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61년부터 민간이 청사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우체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편, 금융 등 일반우체국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며, 1992년부터 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보수와 연금을 받고 있다. 현재 전국 754개 별정우체국에 388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7-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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