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망도 상호 접속 규제… 미래부, 개선안 2016년부터 시행
수정 2014-07-30 02:29
입력 2014-07-30 00:00
먼저 유선인터넷망에만 적용됐던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가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망(LTE)에도 적용돼 접속 이중화, 차단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또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대기업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임의로 정했던 상호접속료 관행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고친다.
2005년 도입된 현행제도로는 통신망 규모 등 접속 조건에 따라 동일 또는 상하위 계위(등급별로 분류된 사업자군)를 정하고 동일계위 간은 무비용, 차등계위 간은 용량에 따라 접속료를 정산하게 했다. 개선안은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7-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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