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회원정보 휴대전화번호·이메일로 확인”
수정 2014-07-29 15:19
입력 2014-07-29 00:00
코레일은 8월 7일부터 고객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더는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멤버십 고객들이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비밀번호 찾기 등의 메뉴를 이용할 때 인증받은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휴대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철도 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 문의하거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한다.
오는 8월 28일까지 한 달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변경하면 자동 응모된다.
코레일은 추첨을 해 100명에게 30% 할인쿠폰을, 1천명에게는 10% 할인쿠폰을 각각 줄 계획이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8월 추석 기차 승차권 예매를 앞두고 사전에 회원정보를 변경해 둬야 예매시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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