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카드깡 공모’ NS홈쇼핑 前구매담당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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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22 08:20
입력 2014-07-22 00:0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홈쇼핑 거래를 위장한 ‘카드깡’ 범행에 연루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NS홈쇼핑 전직 구매담당자(MD)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카드깡 업자들과 함께 2012년 10월∼작년 10월 대출 희망자 수천명을 모집,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서 카드결제를 하도록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등 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100억원이 넘는 카드깡 거래를 했다.

이들은 이중 수수료와 선이자 등 명목으로 결제액의 25∼30%를 떼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넸다.

검찰은 카드깡으로 허위매출이 발생하는 사실을 이씨가 알면서 업자들에게 협조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카드깡 업자 박모(43)씨와 김모(43)씨 등 2명을 구속한 검찰은 NS홈쇼핑에 이들의 공범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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