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계모 징역 15년 구형
수정 2014-07-22 02:37
입력 2014-07-22 00:00
비공개 공판… 친부 7년 구형
대구지법 형사21부(부장 백정현) 심리로 21일 열린 임씨와 김씨에 대한 추가기소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요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 부부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이 같은 구형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요 외에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두 가지 죄명이 더 있다”며 “이들의 범죄 행위는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대부분 증거를 압수했다”고 강조했다.
임씨 등은 맏딸(12)이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세탁기에 딸을 넣어 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선고 뒤 항소심과 병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 확인을 한 뒤 “피고인들 행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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