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취급하라”…초등생 ‘왕따’시킨 교사 기소
수정 2014-07-18 00:00
입력 2014-07-18 00:00
학생들간의 이른바 ‘왕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교사가 왕따를 부추겼다는 혐의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한달가량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B양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A씨는 또 B양에게 짝이 없이 교실 맨 뒤에 혼자 앉도록 하고, B양이 화장실에 가면 학생들에게 “정말 화장실에 가는지 감시하라”며 따라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교사가 지속적으로 특정한 학생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것”이라며 “이는 체벌보다 더 나쁜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개최한 ‘검찰 시민위원회’도 A씨의 행위가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학생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