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추진
수정 2014-07-17 14:45
입력 2014-07-17 00:00
법안은 최근 유전자 분석과 지문 감식 기술 발달 등으로 미제 사건 해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다.
특히 최근에는 15년 전 발생한 ‘6세 아동 황산테러 사망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되자 부모가 재정 신청을 해 3개월의 심사 기간을 얻는 데 그친 일이 생긴 뒤 아동 대상 강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요구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는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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