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 폭로’ 자살 강사에 퇴직금 지급 판결
수정 2014-07-17 01:14
입력 2014-07-17 00:00
10년간 중단 없이 근로계약 갱신…전임 교원에 준하는 근로도 인정
광주지법 민사3단독 안태윤 판사는 16일 서씨의 부인 박모(49)씨와 두 자녀가 조선대에 모두 3480여만원의 퇴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 판사는 조선대가 서씨의 부인에게는 951만여원, 아들(26)과 딸(23)에게는 각각 634만여원 등 모두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2000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중단 없이 조선대 시간강사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돼 체결됐다”며 “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이었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고 밝혔다. 또 “조선대는 ‘서씨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의 근로자인 전임 교원에 준하는 근로를 한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0년 5월 25일 조선대 지도교수를 위한 논문 대필 및 다른 대학들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씨는 유서에서 지도교수가 논문 대필과 대학원생 지도를 지시했고 심지어 서씨가 쓴 논문에도 자신의 이름을 반드시 끼워 넣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조선대는 당시 자체 진상조사 결과 불법적인 논문 대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 등 수사기관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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