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유포한다” 4살 연상 여친 감금·폭행
수정 2014-07-16 00:00
입력 2014-07-16 00:00
A씨는 14일 오후 10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40)씨의 아파트에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된다”면서 B씨를 3시간 가량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도망치는 B씨를 뒤쫓는 A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기사는 2014년 4월 15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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