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670배’ 수은 화장품 판매업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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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15 17:08
입력 2014-07-15 00:00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15일 허용 기준치를 넘은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김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허용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한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시중에 유통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은 함유 화장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허용 기준치(1㎍/g) 670배의 수은이 포함된 화장품 2천400여병(시가 1억5천여만원)을 “피부 미백 기능이 강화된 프랑스산 화장품이다”고 속여 대구와 경북 등지의 마사지숍이나 화장품 가게에 판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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