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제한하는 불합리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해야”
수정 2014-07-15 16:16
입력 2014-07-15 00:00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올바른 치과전문의 제도를 위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들은 모두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치과 전문의 제도란 국민이 대형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의원에서 전문과목을 찾아보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자 1951년 관련 법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다수 치과의사의 반대로 수십년간 제대로 된 시험조차 치르지 못했다. 전공의 비수련자 치과의사들이 전문의 제도가 활성화되면 자신들이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1998년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치과전문의가 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복지부는 치과 전문의 숫자를 최소화하려는 치과의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8년 이후 전공의 수련자에게만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올해부터 치과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표시하면 해당 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으로 인해 2014년 6월 현재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이 전국에 단 10개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존 전공의 수련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비롯해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만큼 복지부는 이를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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