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모해·위증 혐의” 보수단체, 검찰에 고발
수정 2014-07-15 03:22
입력 2014-07-15 00:00
검찰은 앞서 또 다른 보수단체인 활빈단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권 전 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검찰은 “위증죄는 객관적인 상황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성립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했을 때만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지난달 “고발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한 경우 고발을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성원 기자 lsw@seoul.co.kr
2014-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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