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명칭 불법사용했다” 보수단체, 전교조 고발
수정 2014-07-14 17:34
입력 2014-07-14 00:00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법외노조 판결로 노조 자격을 상실했음을 알면서도 ‘전교조는 헌법상의 노조’라고 주장하면서 노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노조 자격이 상실된 6월 19일 이후에도 홍보매체인 ‘교육희망’을 격주로 발행하면서 발행자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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