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우 이다해 악성 루머 유포자 약식기소
수정 2014-07-14 14:15
입력 201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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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배우 이다해(30)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누리꾼 2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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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측은 이에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참담함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며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한편 함께 적발된 고등학생 1명은 소년부로 넘겨졌으며,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악플러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신원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추가 조사를 의뢰해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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