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주식 쪽박’ 회장 사모님 증권사 상대 손배 소송도 패소
수정 2014-07-14 04:02
입력 2014-07-14 00:00
재판부는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스스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주식을 사고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B씨가 부당한 투자 권유를 하거나 사전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0억원을 맡겨 운용하도록 했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한 달 만에 10억원의 잔액이 사라지는 등 모두 28억원을 잃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