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군 사업권 미끼 32억 사기…황장엽 수양딸 징역 5년 선고
수정 2014-07-12 01:24
입력 2014-07-12 00:00
김씨는 윤씨가 내연관계인 미8군 군사고문 A씨의 도움을 받아 사업권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탈북자 및 북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황장엽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도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아직도 사업이 성사될 것이라며 억지 변명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황 전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돼 2010년 황 전 비서가 별세할 때까지 곁을 지키며 뒷바라지한 유일한 법적 가족으로 현재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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