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금융소비자·개인정보 보호’는 규제 강화
수정 2014-07-10 14:04
입력 2014-07-10 00:00
이는 금융권에서 고객을 기만하거나 정보 유출 그리고 수익성 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해 금융당국이 철저히 관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판매 채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금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 권리도 강화된다. 정보수집 항목을 기존 30~50개에서 6~10개로 최소화하고 계열사 간 정보 제공 시 이용 기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명의 도용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해 조회 중지 청구권, 정보보호 요청권 등이 신설된다.
금융사가 정보 유출 시 확실히 책임지는 구조도 만들어진다.
금융사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정보 보호 관리 책임 강화, 개인 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이 상향된다.
최근 대내외 악재로 금융사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바젤Ⅲ(위험가중자산의 4.5% 이상 보통주 자본 보유)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은행의 유동성 확충을 위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내년에 도입키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관계형 금융을 유도하면서 외형 확대를 억제하기로 했다. 또 적기시정조치 기준 강화 등 건전성 조치를 정비한다.
상호금융의 수신 급증과 부실 차단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내실화도 이뤄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