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총액운임 표시 의무화 15일부터 항공법 개정안 시행
수정 2014-07-09 01:57
입력 2014-07-09 00:00
이에 따라 항공사, 여행사, 항공운송대리점업자 등은 항공권 판매 시 반드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광고, 안내해야 한다.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항공운임 총액을 여행 상품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총액은 항공 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 항공기를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항공권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가격 정보를 총액으로 표시하면 여행 상품 간 비교, 선택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또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항공기대여업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또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를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중심으로 반경 3㎞ 및 500피트 이내로 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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